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21일 29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.
  • ②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•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.
  •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이를 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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